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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관련_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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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tech 작성일22-05-08 09:27 조회3,9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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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개정내용 ]
1. 코로나 19에 대한 방역수칙이 변경(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됨에 따라 조정된 방역수칙을 적용
2. 유예된 직무교육 이수기간과 실시간 화상교육 실시 가능기간 명확화
    (직무교육 이수자의 교육 시작일자가 22.06.30 이전이라면, 교육 종료일이 22.07.01 이후라도 직무교육 유예기간 내 이수한 것으로 인정 등)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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