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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_22.08.04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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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tech 작성일22-08-03 10:54 조회3,7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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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 [법률 제18822호, 2022. 2. 3.공포, 8. 4.시행 ) 됨에 따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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