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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검사 관련 조항_검사만료일 전후 30일이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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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tech 작성일22-09-02 15:20 조회3,7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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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아직도 가끔씩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에 대한 검사주기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관련 조항만 따로 발췌하여 올려 놓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4조(안전검사의 신청 등) 에 관한 사항입니다.
요약하자면,
 검사주기는 시행규칙 제124조에 따라  "검사주기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이내로 검사" 를 받으면 됩니다.
세부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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