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REX COMEDIL 제품의 형식도서 변경 등의 시정조치 공고 > 법령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법령자료실

법령자료실

TEREX COMEDIL 제품의 형식도서 변경 등의 시정조치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kitech 작성일22-09-20 23:45 조회3,652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지난 6월13일에 서울매일신문에 공고되었던 코메딜 제품의 시정조치 공고입니다.
관련 제품을 보유하고 계신 사업주나 소유자께서는 자발적인 시정조치에 따라 도서 등을 정정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신문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메딜_CTL260-18,CTL260A-18,CTT331-16,CTL180-18,CTT321-16_시정조치 공고 : 2022.06.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단으로

TEL. 032-876-4925  FAX. 032-876-4927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95 (성민빌딩 502호)[주안3동]
대표이사:심규형  사업자등록번호:139-81-41555  개인정보관리책임자:홍현주

Copyright © ki-tech.net.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