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타워크레인의 검사수수료 관련_규칙 별표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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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tech 작성일22-11-30 18:31 조회3,303회 댓글0건첨부파일
- [별표 23] 수수료 등제93조 관련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_타워만 발췌.pdf (145.2K) 14회 다운로드 DATE : 2022-11-30 18: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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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및 제20조의3(건설기계의 내구년한 등)과 제20조의4(건설기계부품 인증) 등에 대한 수수료(규칙의 별표 23)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별표 23의 내용 중에 "타워크레인에 관련한 수수료"만 별도로 발췌한 것으로 세부적인 것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2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및 제20조의3(건설기계의 내구년한 등)과 제20조의4(건설기계부품 인증) 등에 대한 수수료(규칙의 별표 23)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별표 23의 내용 중에 "타워크레인에 관련한 수수료"만 별도로 발췌한 것으로 세부적인 것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2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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