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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타워크레인의 검사수수료 관련_규칙 별표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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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tech 작성일22-11-30 18:31 조회3,3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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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및 제20조의3(건설기계의 내구년한 등)과 제20조의4(건설기계부품 인증) 등에 대한 수수료(규칙의 별표 23)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별표 23의 내용 중에 "타워크레인에 관련한 수수료"만 별도로 발췌한 것으로 세부적인 것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2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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