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등에 따른 검사 연장에 관한 개정사항_22.08.04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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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tech 작성일22-12-02 16:49 조회3,262회 댓글0건첨부파일
- 건설기계관리법 등_검사 연장 등_22.08.04 시행.pdf (301.2K) 27회 다운로드 DATE : 2022-12-02 16: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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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중 일부가 개정되어 2022.08.04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법령자료실의 18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항 중,
검사 연장에 관한 사항만을 발췌하였습니다.
검사 만료일까지 첨부한 시행규칙 별지20호의 5 서식을 이용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정기검사 등 신청기간을 연장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별도의 검사(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비명령 등) 절차없이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규정이 생기기 전에는 "타워를 해체하여 야적장에 있어도 정기검사를 받아 불합격 "처리를 받은 이후에나 연장이 가능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만일 해체하여 야적장에 있는 타워의 경우, 미리 관할 지자체에 검사기간을 연장신청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중 일부가 개정되어 2022.08.04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법령자료실의 18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항 중,
검사 연장에 관한 사항만을 발췌하였습니다.
검사 만료일까지 첨부한 시행규칙 별지20호의 5 서식을 이용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정기검사 등 신청기간을 연장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별도의 검사(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비명령 등) 절차없이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규정이 생기기 전에는 "타워를 해체하여 야적장에 있어도 정기검사를 받아 불합격 "처리를 받은 이후에나 연장이 가능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만일 해체하여 야적장에 있는 타워의 경우, 미리 관할 지자체에 검사기간을 연장신청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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