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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밸브 검사주기에 관한 질의회시_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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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tech 작성일23-02-09 08:43 조회3,2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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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에 의거한 안전밸브의 검사주기를 질의하여 회시받은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안전밸브의 검사주기는 매년1회 이상으로 되어 있어, 당해 회계년도의 마지막 날인 12월31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부사항은 반드시 첨부된 질의회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전에 질의했던 릴리프밸브에 관한 사항도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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