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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타워의 최대모멘트 값_시행규칙 별표21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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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tech 작성일23-03-23 11:52 조회2,9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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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3톤미만의 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한 세부 규격이 2020. 07. 01이후에 등록된 장비와 2020.06.30 이전에 등록된 장비에 따라 약간의 최대모멘트 값의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이미 규정이 변경된지 오래되었음에도 아직 일부 혼선이 있는 것 같아, 거리별 최대모멘트 값을 요약하였습니다.
소형타워 "마스트 1단에 정격하중, 지브 최대길이 및 최대모멘트"가 기재된 "안내판"을 반드시 부착하여야 합니다.
소형타워는 정격하중이 3톤미만으로, 과부하방지장치의 최대 설정값이 어떤 경우라도 3톤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도표를 참조하시여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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