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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1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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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tech 작성일23-06-14 17:54 조회2,2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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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타워크레인의 정기검사 등을 신청해 주시는 사업자 또는 타워크레인 소유자분들께서 정기검사 등을 신청해 주시면서, 검사 신청 이후 15일 이내에 검사를 수행해 주지 않는다고 항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해당 관련 법 조항을 올려 놓습니다.
1. 건설기계관리법
  -. 검사 신청후 "배정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검사 일정 등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 처리기간을 6일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  공휴일과 토요일은 삽입하지 아니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정받은 날로부터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실제 근무일 기준 15일이내에 정기검사 등을 실시"하면 된다.
또한 법에 의해 1회에 한해서 연기가 가능한 조항도 있기 때문에, 서로 잘 조율해서 검사를 수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억지를 부리고, 화를 내고, 심지어 욕을 하면 바로 검사를 해주더라... 등의 피해의식은 갖지 않았으면 싶습니다.
수검자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고 있는 검사기관 입장에서도,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검사를 수행해 드리려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것은 해당 법 조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많은 협조와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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