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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의 비사업용과 대여사업용의 구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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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tech 작성일24-05-07 10:27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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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은 비사업용과 대여사업용으로 구분되며, 건설기계등록신청서를 작성시  "소유주"가 결정하여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조항과 관련사항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기계관리법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5. 25.>
건설기계등록신청서의 신청인 제출서류 중의 주의사항을 발췌한 것입니다.
주의사항: 사용본거지는 비영업용의 경우 소유자 주소, 영업용의 경우 대여사업자 사무소 소재지로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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