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프트 검사기준 개정에 관한 사항_24.03.01부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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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tech 작성일24-05-09 17:35 조회15회 댓글0건첨부파일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8호_리프트 기준 개정.pdf (568.8K) 3회 다운로드 DATE : 2024-05-09 17: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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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개정된 노동부 고시에 따라 2024. 03. 0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리프트에 대해 문의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붙임과 같이 개정사항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링크 참조)
2023. 9.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8호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 의 4호 참조
개정내용 :
o 동력으로 구동되는 리프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리프트는 제외
1) 적재하중이 0.49톤 이하인 건설용 리프트, 0.09톤 이하의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2) 운반구의 바닥면적이 0.5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0.6미터 이하인 리프트
3)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4)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
개정된 노동부 고시에 따라 2024. 03. 0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리프트에 대해 문의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붙임과 같이 개정사항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링크 참조)
2023. 9.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8호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 의 4호 참조
개정내용 :
o 동력으로 구동되는 리프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리프트는 제외
1) 적재하중이 0.49톤 이하인 건설용 리프트, 0.09톤 이하의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2) 운반구의 바닥면적이 0.5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0.6미터 이하인 리프트
3)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4)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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