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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변경에 따른 제작자의 유권해석_국토부 질의회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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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tech 작성일23-07-31 19:59 조회2,2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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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타워크레인의 제작자에 대한 유권해석을 국토부에 질의하였던 사항에 대해 답변이 와서 올려 놓습니다.
질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조변경을 신청하면서 "법에 제작자 또는 조립자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사에서 제작한 타워에 대해서도 단순히 제작자로 등록"되었단 이유로 타 사의 타워크레인에 대한 구조변경 서류를 제출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명확히 바로 잡기 위해 국토부에 타워크레인의 제작자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구조변경검사의 경우 법에서 말하는 제작자 또는 조립자는 자사 제품에 한해서만 인정되며, 타 사의 제품에 대한 구조변경은 제작자로 인정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당연한 결론임에도 굳이 질의를 받은 이유는 단순히 제작자로 등록되었다는 것으로 "모든 타워에 대한 구조변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법은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 사항은 질의 결과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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