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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일부 개정안_정비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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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tech 작성일23-09-01 15:13 조회1,9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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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2023. 10.19부로 적용될 예정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대한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입니다.

정비확인서 양식이 추가되어 있으므로, 세부사항은 붙임 서류를 확인바랍니다.
추후 법정 양식에 의한 정비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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