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관보_제533호_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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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tech 작성일18-07-02 19:09 조회10,236회 댓글0건첨부파일
- 국토교통부령제533호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180628.pdf (740.6K) 71회 다운로드 DATE : 2018-07-02 19: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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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건설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관보를 게재하였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1. 수입 중고 타워크레인의 신규등록검사 시 "비파괴검사 결과 서류 제출 : 규칙 제21조 3호 신설
2. 제23조제1항 및 2항 개정
2항 : 정기검사 신청시 함께 제출하여야 할 서류 보강
2항2호; 최근 3년간 정비이력 등 서류 제출
2항3호; 설치 및 해체 시 해당 장면 영상자료 제출
2항5호; 제조일 기준 10년이상 타워크레인 안전성 검토서류 제출
2항6호; 제조일 기준 15년이상 타워크레인 비파괴검사 서류 제출
3. 별표 23 제6호. 수수료 변경
* 별첨서류의 "검사신청서" 는 민원서식 참조
국토교통부의 건설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관보를 게재하였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1. 수입 중고 타워크레인의 신규등록검사 시 "비파괴검사 결과 서류 제출 : 규칙 제21조 3호 신설
2. 제23조제1항 및 2항 개정
2항 : 정기검사 신청시 함께 제출하여야 할 서류 보강
2항2호; 최근 3년간 정비이력 등 서류 제출
2항3호; 설치 및 해체 시 해당 장면 영상자료 제출
2항5호; 제조일 기준 10년이상 타워크레인 안전성 검토서류 제출
2항6호; 제조일 기준 15년이상 타워크레인 비파괴검사 서류 제출
3. 별표 23 제6호. 수수료 변경
* 별첨서류의 "검사신청서" 는 민원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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